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요 근래 핫했던 부동산 이슈들과 더불어 빠지지 않는 세금문제로 인해 양도세, 소득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종부세를 폭탄맞았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작년 대비 종부세 대상자도 2배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란 도대체 무엇인지와 종부세를 내야하는 과세대상은 누구인지, 종부세는 또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종부세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표현하는 명칭입니다.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과제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종부세를 납세해야 의무자는 위의 설명과 같이 보유한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조과하는 납세의무자인데요.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기본원칙입니다. 납세를 해야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과세대상 조회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어플을 통해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진행하시면 종부세 과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 종부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입니다.
- 종부세 납부일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번째 평일까지 기한)
- 직접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 지로, 홈택스), ARS, 은행 ATM을 이용
- 온라인 납부 :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어플(손택스)에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순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 250만원 ~500만원 이하는 250만월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여 납부가 가능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x(1-감면율) - 9억원] X 0.95 =과세표준값
다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합x(1-감면율) - 6억원] X 0.95 =과세표준값
종합합산 토지분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x(1-감면율) - 5억원] X 0.95 = 과세표준값
별도합산 토지분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x(1-감면율) - 80억원] X 0.95% = 과세표준값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값의 종부세율의 곱한 후 누진공제를 빼기 해주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공식은 (과세표준 X 종부세율) - 누진공제 입니다.
종부세 계산기
위와같이 직접 계산을 하는게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한 후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눌러주세요.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토지 중 계산하고 싶은 메뉴를 클릭 후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종부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무상 증여공제한도인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1주택일 경우 공동명의면 12억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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