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녕하세요:) 예전엔 한 가구에 한대정도로 보유하는 집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한대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자차가 있으면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자동차세도 내야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동차세란 무엇인지와 자동차세는 언제언제 납부하는지, 납부방법은 무엇인지, 자동차세를 완납한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중고차를 구입하든 새차를 구입하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부해야하는 자동차 재산세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1년에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고, 후불을 원칙으로 하여 하루하루 소유한 날짜를 일할로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지며, 연납신청을 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 방식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최조등록일을 기준으로 할 때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대 50%가 차감이 되어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된 자동차세 연간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만원 미만 : 제 1분기에 해당하는 6월에 전액 부과
- 10만원 초과 : 1분기인 1월 ~ 6월 / 2분기인 7월 ~ 12월 두번 납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매년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1. 정부 24에 접속해주세요.
2.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3.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주세요.
4. 신청내용을 모두 기입해주세요. *표시는 필수 입력정보입니다. 그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5. 과세목록에서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한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6. My GOV-나의 서비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민원을 확인해 문서출력을 눌러주면 완료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ARS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직접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납부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지방세 고지분을 클릭하면 조회, 납부 페이지가 나오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연납하여 납부하셔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구분 | 신고 납부기간 | 과세기간 | 공제액 |
1월 연납 | 1.16 ~ 1.31 | 1~12월 | 연세액의 10% |
3월 연납 | 3.16 ~ 3.31 | 1~12월 | 연세액의 7.5% |
6월 연납 | 6.16 ~ 6.30 | 7~12월 | 연세액의 5% |
9월 연납 | 9.16 ~ 9.30 | 7~12월 | 연세액의 2.5% |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세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에 많이들 놀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연납하는 것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완납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오프라인보다 빠르게 온라인을 이용해서 발급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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