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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식 배당금 받는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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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받는법

 

안녕하세요:) 작년과 올해는 주식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투자자들 뿐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주식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목적으로 하지만 아직 어려워서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분들은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주가의 상승으로 얻는 수익외에도 주식에 투자하였을 때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주식 배당금이란?

주식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소득으로 소유 주식수에 비례해서 배당되고, 주식의 등급에 따라 몫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때에 따라서 몫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당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우선주는 배당금을 먼저 받을 권리를 갖고, 보통주주는 배당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해당 몫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배당금은 기업이 일정동안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이익 중에서 일부를 나눠주는 것으로, 기업이 배당기능 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항상 동일하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로 여러가지가 결정됩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 배당금은 각 기업의 주식마다 배당금 지급 방법과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공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업별로 연간 1회에서 분기별로 4회까지 배당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배당금을 받기위해서는 배당락일 하루 전까지 매수를 하면 됩니다. 배당락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배당기준일 내 단 하루만 보유하고 있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배당 기준일에 보유하고 그 다음날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 지급일 세금

 

 

주식 배당금은 그 주식의 해당 기업 실적과 여러 상황을 1년 혹은 반기 등의 기간동안 어떠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3월쯤 개최하는 각 기업의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주주총회를 3월에 열고 배당금 지급은 4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알기어렵습니다.

 

이렇게 내가 받는 주식 배당금은 해당 주식을 소유한 증권사 계좌로 자동입금 되며, 배당소득세와 주민세인 15.4%가 원청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세금비율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시에는 적게는 6%, 많게는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식 배당금 기준일 순위 조회

주식 배당금과 관련된 정보로 기준일이나 지급일, 순위를 조회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 포털에 세이브로라고 검색하여,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접속해주세요.

 

2. 메인화면에서 주식을 클릭합니다.

 

3. 왼편에 배당정보를 클릭한 후, 배당내역전체검색을 클릭해주세요.

 

4. 기업명이나 종목이름으로 검색하여 해당 기업의 배당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5. 배당순위를 조회하려면 좌측에 배당순위를 클릭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주식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따로 받는 절차는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주는 주식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니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외에도 배당금을 받는 투자로도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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