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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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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간

 

안녕하세요:) 장기화 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면서 작년과 올해에는 많은 예산이 실업급여에 투입되었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를 받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내가 의도치않게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는 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재 취업을 하는 동안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업에 대한 위로금 혹은 고용보험료의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는 지 확인하고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조건을 아래에서 같이 확인해보시고, 자발적 퇴사자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조건이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 퇴사자 수급 자격

자발적 퇴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연장근로, 최저임금이 미달된 경우나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권고퇴직, 통근 곤란, 임신, 육아, 도산 폐업으로 대량 감원, 정년, 안전의 위험 등에 노출이 되어있을 때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직 나이에 따라서 최소 3달에서 최장 9달까지 국가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수급기간 나이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까지로 나이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일수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가 수급기간으로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하고, 아래의 과정을 다 완료하시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매 1~4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포털에 워크넷을 검색하여 워크넷에 접속해주세요.

 

2. 회원가입을 진행하시되 '구직회원'으로 등록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주소를 넣고 진행해주세요.

 

3. 구직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온라인에서 강의를 수강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메인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눌러주세요.

 

4.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였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본인 주소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하고, 만약 2주가 지나면 다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은 본인의 출생 월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져있으니 참고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보험 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채권추심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회사에 더 다니지 못한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건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얼른 지나가 많은 분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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