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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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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의무가입되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은 현재가 아닌 나중에 노후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정책이다 보니 만 60세~65세부터 연금이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해야하는 때가 오면 아래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는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이란?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최대 40년)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수령 개시 날 이전으로 5년을 앞당겨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만 55세 이상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만 60세 ~ 65세까지 지급 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이에 따라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감액된 금액을 수령받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 63
1965~68년생 64 59 64
1969년생 이후 65 60 65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수령받게 되고 조기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감액률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할 연금이 총 2000만원일 경우 3년 먼저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감액률 18%로 인해서 164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1년 조기수령 - 6%

-2년 조기수령 - 12%

-3년 조기수령 - 18%

-4년 조기수령 - 24%

-5년 조기수령 - 30%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알아보기를 포털에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사이트에 접속하면 인증없이 모의계산과 인증하고 자세히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3. 정확하게 보려면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4.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5.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은 모든 분들에게 노후를 대비하여 참 좋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게되면 감액이 되고, 수입이 없어져서 신청을 했지만 다시 수익이 생기게 되면 조기수령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런 주의사항 다 참고하셔서 꼭 조기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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