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무료열람
안녕하세요:) 많은 성인들이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살 집을 전세, 월세 혹은 매매로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을 알아보러 발품을 팔러다닐 때 꼭 듣게 되는 말이 등기부등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한번 이해하시면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지실 거에요.
이사를 준비중이신 분들 혹은 집을 구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지와 이 등기부등본을 부동산을 거치지않고, 개인이 무료로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부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말하는데요. 대상부동산으 지번과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누구나 열람, 발급할 수 있지만 서류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오프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거라면 부동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면 1200원의 수수료가,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무인발급기로 발급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열람과 발급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를 포털에 검색하여 접속해주세요.
2. 메인화면에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보안프로그램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3. 다시 열람하기를 눌러 내가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4.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이 나눠져서 나오지 않고, 일반 상가나 건물일 경우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어 표기됩니다.
5. 발급받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6.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은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하지만 단순 열람용은 미공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7. 최종화면에서 선택하고 결제버튼을 눌러주시면 소액결제로 700원을 결제해주면 완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현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1년 2월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의 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소액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법안이 발의되면 무료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체크할 점
등기부등본에서 체크해야할 점은 주소지, 소유자와 근저당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 용도/갑구를 통하여 소유자 히스토리와 함께 현재 소유자 파악이 가능하며, 소유권에 있어서 정상여부 가등기 또는 가압류 등의 진행중인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확인이 가능한 을구에서는 대출금액 등 소유권 외 권리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자세하게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하여도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되고, 구매하고자 혹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이 있다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한 주기로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열람과 발급방법이 쉬운만큼 꼼꼼히 잘 확인해보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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