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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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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장기화된 코로나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최근 2주를 더 연장하는 걸로 정부의 발표로 인해 한숨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저금리 대출 등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부담감을 줄여주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3차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3차지원금이란?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인해 영업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약 29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인 100만~2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한 새희망자금처럼 일반 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업종을 구분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3자 재난지원금은 '버팀목'자금으로 예상했던 예산인 3조보다 더 웃도는 5조 이상으로 책정되어 3차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금액

지원금은 업종의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소상공인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은 공통지급합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추가로 100만원, 집합 금지업종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여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고용취약 계층에 속하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이미 받은 경우는 심사 없이 50만원을, 처음 받는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문, 돌봄서비스와 법인택시기사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럼 업종별로, 업종의 형태별로 어떻게 대상이 달라지는지, 내가 속한 대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상

소상고인, 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으로 고용취약계층에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업종의 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도 다릅니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매출과 상관이 없지만 상시 근로자수 5명 이하,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유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업소
2.5단계 거리두기 이상 지역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 썰매장과 관련된 편의점, 음식점, 방문, 직접판매점
집합 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미용실, 오락실, 독서실, 마트, 놀이공원, 백화점, 개인택시 기사
일반 업종 (매출 급감 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2020년 하반기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

먼저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자는 1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월 6~8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에서 안내한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 확인 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청되는 건 아니니 꼭 문자를 받으면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빨리 신청하면 접수 당일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 신청자들 외에 신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규 신청

이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2월부터 신청을 받아 2~3월 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 기간(1. 19년 연 평균 소득, 2. 19년 12월, 3.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 소득 중 택 1)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100만원을 받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의 경우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0년 1월 6일까지 근무흘 하고 있으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혜택은 이것 외에도 또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3차 지원금에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 혜택

종류 내용
저금리 자금 융자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함으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착한 임대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추진함
세금 감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고용 및 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차디찬 겨울만큼이나 추운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감히 어떠한 말로도 위로를 건네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힘든 새해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도 다시 회복되어 웃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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