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안녕하세요:) 최근 몇해동안 부동산 이슈로 항상 시끌시끌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미 익숙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이 지난해 통과된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란 도대체 무엇인지와 전월세신고제에 해당하는 대상과 지역은 어디일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란?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집을 사고팔때처럼 전월세 거래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와 임대면적, 층수와 함께 신규/갱신여부, 임대차 계약기간 등 모든 정보가 실거래 정보처럼 공개됩니다.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일반 임대인의 거래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시 30일 안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신규/ 갱신여부 등을 관할지자체에 신고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먼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도의 시 지역(군은 제외)에 있는 주택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차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에도 제주도 한달살기와 같은 임대주택도 신고하여야합니다.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기간 및 내용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 후에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공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존에 매매 계약처럼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임이 가능합니다. 신규는 당연히 신고해야하고, 갱신도 기존과 달리 계약금액이 변동되면 다시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 있어야합니다. 특히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관할지자체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 위반시
전월세 신고를 미뤘을 때는 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100만원 차등 부과를 합니다. 보증금 기준으로 월세는 X200배 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1억~3억원 미만 : 50만원, 3억~5억원 미만 : 80만원 정도로 측정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위반하였을 때 1년의 계도기간 후 내년 6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처럼 이 전월세신고제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많은 분들이 따라주시고, 정직하게 신고하여 세입자들이 피해보는 일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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