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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부기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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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아오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찾아오는데요. 잘 모르거나 바빠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으로 미납세액의 20%이상을 추가납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하는지와 납부방법,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곱한것입니다. 또한 신고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신고자 스스로 기한안에 직접 진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 평일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쉬는날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부업을 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소득의 합산액이 1천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임대소득으로 발생한 수익이 2천만원 이하여도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대상

-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 2월 연말정산을 했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신청으로 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전년도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구분 5월 31일 24시 6월 30일 24시 8월 31일 24시
일반 납세자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 납부 - -
세정지원 대상 신고 - 납부
성실신고 확인대상 세정지원 대상 외 - 신고, 납부 -
세정지원 대상 - 신고- 납부

납부기한이 연장된 세정지원 사업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도소매 6억, 제조업 3억, 서비스업 1.5억) 매출이 20%이상 감소 또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도소매 15억, 제조업 7.5억, 서비스업 5억), 착한임대인이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2. 상단에 신고/납부를 클릭 후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주세요.

 

3. 좌측에 내가 납부할 신고서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주세요.

 

4. 조회를 누르신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1. 신고/ 납부에서 세금납부 항목에 국세납부를 클릭해주세요.

 

2.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시면 납부할 금액이 뜹니다. 납부하기를 누르시면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선택하여서 납부하면 완료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2018~2020년 귀속 기준으로 아레의 세율과 누진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X 세율 15% - 108만원 = 3,420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 이하 38% 1,940만원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신고, 납부방법은 꼭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되고, 은행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도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업무를 권장한다고 하니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시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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