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안녕하세요:) 은행에 넣어두는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하여, 최근에는 정말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재태크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또한 주식으로 자식들에게 어릴때부터 증여해줄 수 있어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통 주식계좌는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어떻게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주식계좌개설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 입금을 하게 되면 증여가 됩니다. 만 20세 이하까지는 10년에 2000만원 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성인이 되면 1회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아래와 같이 면제되면 성인때 까지 9,000만원의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0~9세까지 2,000만원 면제
- 10~19세까지 2,000만원 면제
- 20세 이후 5,000만원 면제
미성년자 주식계좌 필요 서류
먼저, 온라인으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기준으로 된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도장, 부모님 신분증(부,모 둘다)가 필요합니다. 또 은행마다 조금씩 필요한 서류나 기준이 달라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검색하고 가면, 두번 방문할 일은 없겠습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 도장
- 부모님 신분증 (부, 모 둘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주식을 거래하는데에는 나이제한이 없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불가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증권사와 연동되는 계좌를 개설하고, 온라인으로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도 됩니다. 아니면 증권사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해주셔도 됩니다.
단, 은행계좌의 입금은 한도가 없으나 최대 출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해외, 국내 다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증권제휴카드와 인터넷뱅킹까지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셨으면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아 가입하여 주식거래를 시작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주의사항
먼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선물옵션과 FX마진, 해외선물 계좌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협으로 총 5곳만 가능합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주식 붐은 2030세대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재테크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는 필요한 서류도 많고, 제한되는 것도 많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재테크를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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