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내집마련에 대한 열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청약을 생각하면 가점도 낮고 금액적인 부분도 큰 부담인데요. 하지만 신혼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계신가요? 내집마련이 꿈인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엇인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가산점은 무엇인지와 내가 해당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지원항목이 있고,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격이 있어야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지원 가능 면적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이 공급 대상이 됩니다. 전체 건설량의 30% 이내에서 공급되는 호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9억원 이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자
지원을 하는 가구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조회 시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기존에 분양권에 당첨되신 이력이 가족 중 한분이라도 있다면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등본이 따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소지
- 수도권 소유 1억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소지
-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소지
-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소지
- 개인사업자로 종업원 공간 마련이 목적인 경우
- 도시가 아닌 지역 중 20년 이상 단독주택이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3. 결혼 기간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최대 7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일부에 따라 청첩장등을 첨부해서 대체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짧을 수록 가점이 더 높아집니다. 3년 이하인 경우 3점, 3~5년사이는 2점, 5~7년 사이는 1점입니다. 공공분양은 이혼이나 사별에도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민간은 기혼과 재혼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250만원 이상은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지만, 내가 넣고자 하는 전용면적의 평수에 따라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넣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민영주택은 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5. 소득 기준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그 안에 신혼부부 우선공급과 신혼부부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이 일반공급보다 더 좋기 때문에 우선공급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외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가지 인정되고,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일반공급의 외벌이는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100에서 130%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민영 주택 6억에서 9억사이의 주택은 140%까지 인정가능합니다. 맞벌이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민영주택 6~9억 사이는 120%에서 160%까지 인정가능합니다.
6. 자산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서 개인 자산의 기준도 보는데요. 자산의 경우 자동차가 2764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합친 것이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태아나 입양자녀도 인정되지만 재혼을 한 경우 전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주택과 1순위와 같지만, 재혼이어도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산점
청약횟수 |
24회 이상 납부 |
3점 |
12회~24회 미만 |
2점 |
|
최소 6회~ 12번회 미만 |
1점 |
|
혼인기간 |
3년 이하 |
3점 |
3년~5년 사이 |
2점 |
|
5년~7년 사이 |
1점 |
|
자녀수(태아도 인정됨) |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
1명 |
1점 |
|
해당지역 거주기간 |
3년 이상 거주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 |
2점 |
|
1년 미만 거주 |
1점 |
청약은 정말 1점차이로 판가름 날 정도로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1순위가 아니더라도 가점을 잘 얻으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집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신혼부부들이라면 청약으로 나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잘 확인하셔서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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