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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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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간 납부

안녕하세요:) 새해의 봄을 알리는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는 사업자 분들이 세금 신고를 많이 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3월에 꼭 신고해야하는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납부를 3개월을 미뤄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해 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법인세는 신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납부방법, 적합한 절세팁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됩니다. 주로 영리법인에 대해 부과되며, 비영리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해 순 자산을 증가시킨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세 납부 의무 대상자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 법인 국내 외 모든 소득 o o o
비영리 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x
외국 법인 영리 법인 국내 원천소득 o x x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본점, 주 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 외에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및 납부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1일(월)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법인세 신고기간은 3월 31일까지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내에 다 갚지 않고,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달 4월 1일부터 1개월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5월 31일까지 분납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라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방법 - 간편 납부

법인세 납부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도 됩니다. 

구분 대상
이용 가능 금융기관 (23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신용카드사(13개) 광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씨티카드, NH카드,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계좌이체 이용 전자납부번호 (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계좌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합니다.

법인세 납부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입력하거나, 메인 화면에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 하여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세 절세 팁

법인카드 사적 내용 내역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이 보유한 신용카드는 법인의 의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내역이 검토되니 관련 비용을 적정하게 신고해야합니다.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확인 시 발견되는 주요 신고누락은 유형은 '증빙 없는 가공 원가를 계상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사례 등'을 유의하여 관련 수익, 비용을 적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안내

 

중소기업 중 일부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법인세를 줄여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더욱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확인한다고 하니 꼭 성실하게 신고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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