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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어떻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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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녕하세요:) 은행업무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정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들도 인터넷 발급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를 권장하면서 간단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인터넷에서도 발급받기 쉬워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중요한 업무에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지와 인감증명서란 무엇인지,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인지, 대리발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인감증명서란? 신고된 인감을 증명받고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차적으로는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외에도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기입되고, 주로 금융거래 및 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거래 및 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먼저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할 필요 서류이다보니 본인확인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접수 및 처리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대리인이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것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본인인 경우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내국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인: 여권(국내 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위임장은 위임자 인적사항, 위임자 서명 등이 들어간 위임장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자인 경우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의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제출 용도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위임장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6개월 내에 발급된것이 필요하고, 은행 및 법원, 부동산 매도 매수용으로는 3개월 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평소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래에서 사용되는 서류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꼭 인감을 등록해야하니 그 점도 참고하셔서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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