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예전과 다르게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정해진 기간만큼 쉴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기업의 형태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여성 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분위기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정부제도다보니 그냥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급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알고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떤건지, 지급대상, 지급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이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으로, 정부에서 아이를 갖는 가정의 경제적,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일정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적고,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조건들을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음
- 이직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둘 다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에 복귀한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 6개월 내에 퇴사를 하게 되면 지급급 25%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우선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는 매달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하고,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하지만 육아휴직이 완전히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상단에 개인서비스를 클릭 후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으로 접속해주세요.
3.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4.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5. 작성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전송해주면 완료입니다.
육아휴직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어플을 다운받아 위와같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오프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급여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구비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임금 확인 증명 목적)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신청 거부 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6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납부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 아빠, 한부모
육아휴직은 최근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만약 아빠도 같이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한부모 근로자라면 첫 3개월 통상임금은 100%(상한액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액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복귀하면 자리를 뺏거나 하는 등의 눈치를 주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남녀 구분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어서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은 나의 소중한 권리이니 꼭 뺏기지 않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부탁드려요.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조금24 홈페이지 신청 알아보세요 (0) | 2021.04.30 |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정확하고 쉽게 (0) | 2021.04.28 |
재직증명서 인터넷발급 쉽게 따라하기 (0) | 2021.04.22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초간단하게 하기 (0) | 2021.04.21 |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간 알아보기 (0) | 2021.04.19 |